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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스트레스 쌓이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다 더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을 횟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못 받은 물품대금에 관한 상담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동물용 사료 생산 및 판매 업체로서 각 지방과 도, 소매업체와
대형 농장 등에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를 받고 거래를 하지만
일부 거래처에서는 농장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제를 미루어도 어쩔 수 없이 물품을 납품하여 미수금이 쌓여
일천만 원이 넘어 결국 거래를 중단하고 미수금을 독촉하여
약속하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상대방은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여 의뢰한 사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갚을 의지가 있었더라면
월 얼마라도 갚아가면서 거래를 했을 텐데
이미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고,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거래 당시 잔액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부, 원장, 지불각서 등의
입증서류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을 근거로 법적 진행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 물품에 대한 하자가 없고,
소송에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에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물품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랜 거래처이고 지인의 소개로 거래해 왔다면
강한 독촉과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회수에 자신이 없고 상대방과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상대방을 신용, 재산조사하여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적 진행 및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못 받은 물품대금으로 인해 스트레스받지 마시길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채권 추심업계 1위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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