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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신축 건물인 빌라, 원룸, 상가, 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사대금, 하자, 추가 공사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업체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힘들 것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을 직접 채무자와 원만하게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채무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자를 운운하고 공사금액을 삭감시키려고 하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채무자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고
법적 진행 및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공사대금을 갚지 않으려고
골탕만 먹이는 악성인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갚지 않으면서 하자 운운하고 상대방을 조사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끈질긴 추심을 통해 회수 진행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하던 업무를 내려놓고 채무자 만을 쫓아다닐 수 없기에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 추심업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갖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일부 회수, 지불각서, 공증을 받아놓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명의변경, 폐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재산을 묶어놓고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못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인정에 호소하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악성의 채무자의 농간에 넘어가
채무자는 이미 법인 폐업, 재산도피, 고의 부도, 개인회생, 변제 지연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안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채권자 혼자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상거래 채권인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부, 원장, 계약서,
지불각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도
바로 신용, 재산조사와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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