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거래처 미수금 회수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1. 28. 08:30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여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받아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된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시간, 비용을 절약하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차별화된 거래처

못 받은 돈을 관리하실 때입니다. 

 

신용도 높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부실채권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못 받은 돈은 조기에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상담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건축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공사업체, 대리점, 도,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얼마 전 업체의 소개를 받아 거래를 하여 몇 개월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수금이 쌓이고

 

물품은 공급되다 보니 도저히 거래할 수 없어

물품을 중단하고 독촉을 하면 채무자도

타 업체로부터 결제가 되지 않아

 

결제할 수 없다는 등의 변명만 하더니

지금은 맘대로 하라는 식은

채무자에게서 거래처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 못 받은 돈이 발생하면 지인의 소개로, 

아니면 오랜 거래처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다 보면 기다리고

 

편의를 봐주다가 시간이 지나 독촉하면 돌변하여

도리어 채무자가 왜 자꾸 전화하느냐 등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상거래 시 서로 간의 신용이 중요합니다. 

서로 믿고 거래를 약속했지만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한 세금계산서, 잔액확인서, 거래명세서, 장부, 원장 지불각서 등

 

입증자료를 확실하게 구비해 놓아야 하고

개인업체의 경우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증 등을 챙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받은돈이 발생 시에는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고 따라서

채권관리는 적정한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변제받은 날 날짜 또는

 

물건을 준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지만

중간에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그날부터 기간 일이 되고

지불각서를 받는다고 하면 변제하겠다는 날짜부터 기산일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불각서 받지 못했거나

입금이 되지 않아서 3년이 될 때는 가압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빠른 법적 조치를 해야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이 상실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21.02.09
미수금받아드립니다!!  (0) 2021.02.02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21.01.26
공사대금받아주는곳!!  (0) 2021.01.21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0) 2021.01.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