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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1. 21. 08:30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추심 담당자의 추심 기술과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재산도피, 

고의 변제 지연, 폐업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 시고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공사대금 관련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상가, 신축빌라, 원룸 등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업체로서

지인의 소개로 신축 상가 건물 내부에 전기, 소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계약하고 최초 계약금으로 30%, 중도금 30%를 받고 공사를 완공 후

잔금 40%를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은 입주 후

 

하자 부분이 발생하여 1차로 하자 부분을 보수해 주고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또다시 다른 하자가 있다고 하여

 

방문하여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의 사업상

여러 가지 사유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룬 것이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유독 부실채권이 많은 편입니다.

채무자가 악성이라면 어차피 대화나 독촉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거나

법적으로 소송하시는 것이 보다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실관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없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계약서상 주민번호가 있고, 주소가 정확하고, 공사에 이의가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공사대금의 부실채권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 업체의 신용, 재산조사와 경영현황, 지불 능력 등을

파악하여 거래를 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정한 의사결정을 하여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법적 진행 및 회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래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본의 아니게 문제가

발생하여 미수금도 쌓이고 변제능력이 상실하여 결국에는

 

법인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등으로

부실채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혼자 고민하기만 하시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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