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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받아드립니다.

 

악성 채무자에게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서가 없어도

 

사실 입증 서류인 인적 사항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확인서, 각서 등에 의해서도

 

채권추심 회사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한다면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가까운 업체는 방문하여 식사를 하거나, 

 

원거리이면 배달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익월 10일 결제를 하는데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사를 가거나

 

폐업하여 문이 닫혀 있는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나 계약 당시 담당자의 명함만을 받고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적 사항과 입증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지의 상담사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외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신규 거래 시 신분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없어 서로 믿고 거래를

 

하지만 본의 아니게 못 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회수 진행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시는 채권자가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식대비까지 주지 않는 악성인 채무자.

 

독촉하면 주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도 받는 둥 마는 둥

전혀 갚을 의지가 없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의 아량을 베풀지 마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회수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은

가운데 변제의사는 점점 악화되고

 

뻔뻔해지는 채무자를 상대로

어떻게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지 속이 타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채권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문제라 어떻게든

혼쭐을 내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채권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서

회수 진행한다면 정확한

 

신용, 재산조사와 누구보다 빠른

타이밍에 회수 진행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면

전화, 방문 독촉하고 그때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려 채무자는

벌써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등으로

모든 조치를 해놓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이상 미수금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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