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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0. 12. 17. 08:29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시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회수 여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있듯이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채권추심 전문가가

있으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체에서 하청 받아

공사하는 개인업자로서

 

일을 맡은 후 공사가 끝나면

우선 일용직 인건비와

 

기계 임대료 등을

우선 선 지급 정산하고 후에

 

조경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초 계약 시

 

구두로 계약하다 보니 공사금액 산정,

 하자 문제 등으로 주겠다는

 

말만 하다가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악성 채무자에게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게 전화, 

방문, 내용증명 독촉하고

 

그래도 전혀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공사대금에 이의신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은닉, 폐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두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적 진행 및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노임 지급내역, 공사 진행 확인서,

 

 음성녹음, 문자, 카톡 등의 공사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법적 진행 및

 

회수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때에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어

고통을 호소하시는

 

사장님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운용자금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심하면

채권자가 도리어 부도,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외상거래 없이

 

운영하는 것은 힘들지만

미수금이 지연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회수 진행하여

실채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받은

공사대금이 결제일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제일을 미루는 상황이고

 

변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권관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추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못받은 공사대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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