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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자재대금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0. 12. 1. 09:30

 

자재대금 받아주는 곳.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업체

 

거래처 자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시기와 추심담당자의

추심기술과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은 회사 폐업, 고의 부도,

 

재산은닉, 고의 변제 지연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악성 채무자를 상대로

거래처 못받은 자재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저희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맡겨주시고

 

고객님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시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건축자재 대리점을 운영업 하는

업체로서 월 말에 수금이 되는대로

자재대금을 갚아주기로 하고, 

 

건축자재들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는데

약속 일자에 변제하지 않아

독촉 전화를 하니, 공사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서

이러한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자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못 받은 자재대금 받아내는 방법

 

상대방이 자재대금을 변제 않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차용증, 원장, 장부 등 입증자료를 가지고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 전자독촉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주민번호,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과

 

동시에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으로 통신사 또는

 

해당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급명령 신청보다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진행에도 자재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승소 확정 후에

상대방의 부동산 거래은행,

 

 급여, 보증인, 적금, 자동차, 

유체동산 등에 압류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등재 등의 강제집행하여

거래처 못 받은 자재대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와의 처음 거래 시에는

상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구두로써

 

거래하지만 향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해 변제가 안될 시 상대방은

 

납품 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을

부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장부를 꼼꼼히 기재하시고, 

거래명세표 발부 시 항상 전월 잔액을

 

기재하신 후 당일분 정기적으로

잔액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존 거래 업체와 거래 시

아무리 신용, 재산 상태가 좋았던

상대방일지라도 후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상대방의 신용상태나

 

재산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채무자가 파산,

 도산하거나 재산을 도피할

 

기미가 있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조직 즉,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자재대금 관련 미결제 대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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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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