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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악성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시기(TIME)와
추심담당자의 오랜 경험과
기술(TECHNIC)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도피,
회사 폐업, 고의 부도, 고의 변제 지연,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상담사례
재래시장에서 식품인 양파,
고구마, 감자, 과일 등을 도·소매업 하는
업체로서 식당 또는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여 외상거래하다 보니
거래하던 식당이 갑자기 폐업하여
없어지거나 거래하던 회사가 이전하여
연락이 안 되어 못 받은 물품대금이
쌓여만 가고 있지만, 거래 시에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장부에만 기재해 놓은 상태에서
못받은 물품대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의 의뢰자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받아내는 방법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의
경우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실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것과,
거래 시에 정확하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잔액 확인서, 원장,
장부 등 증거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물품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대금에
대한 소송을 준비한다는
인상을 상대방에 주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게서 중간 정산을 해서
정산서를 만들어 잔액 확인서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납품업체가 개인업체일 경우에는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이 기재해 놓아야
소송 진행 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식자재 또는 수산물 등
도소매업을 하는 분들은
사실상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최초 거래 시 담보를 받아두거나
연대보증을 받아놓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지만 담보를 요구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거래처가
끊길 위험이 있어 그럴 수 없고,
결국 상대방과의 물품거래 시에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물품거래로 인한 부실채권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거래처 별로
물품대금 한도를 정해놓고
물품을 납품할 때마다 거래명세서에
잔액 확인을 받아놓거나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받아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고 거래처
상황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난다면
상대방을 신용, 재산조사 후 못 받은
물품대금에 대해서 회수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래 업체가 경영위기를 맞는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대금 결제의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상품을 급히 팔려고 하거나,
대폭으로 할인하거나 반대로
대량 주문을 해오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경영상태가 위험한 징조이며,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워
어음을 바꿔 쓰도록 하거나,
지급연기를 요구해 오면 도산이
가까이 왔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 업체의 경영상태를 판단하는 방법
-토지, 건물 등기부를 보고 아는 방법
토지, 건물의 등기부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의
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재빠른 채권자들은
이미 압류, 가압류 등기를 하고 있거나,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저당권 등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발급받아 보고 나서
상대방의 경영상태가 파탄 상태인 것을
파악하고 놀라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의 등기부에는
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정확히
반영되고 있으므로, 채권액이 많거나
대금의 지급이 평소와 다르게 지연되고
있다면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업체의 상업등기부를 보고 아는 방법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상대방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상대방의 상업등기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상업등기부를 보고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 받아내는 방법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회사가 폐업되어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받을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 회사가
폐업되거나 해산되면 법인 재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통해 물품대금을
회수를 해야 하므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 해지고,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법적 조치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업체가 회사 상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거래량을 조절하시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표이사 개인 연대 보증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래처와의 상호 신뢰를 갖고
구두로써 거래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안될 시
채무자는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 장부를 꼼꼼히 기재하시고,
거래명세표 발부 시, 항상 전월 잔액을
기재하신 후 당일분 정기적으로
잔액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
철저한 신용, 재산조사
신속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어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 가정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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