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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신속하고 합법적 회수진행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시기와 추심담당자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재산도피, 회사 폐업, 고의 부도, 

고의 변제 지연 등으로 온갖 획책을

도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철저한 신용, 재산조사, 신속하게

못 받은 돈 회수를 통해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이 되십시오!

신용정보업계 선두주자

 

코스닥 상장기업 고려신용정보(주)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공단 내에서 화물 운송업 하는

개인사업체로서 각 거래처로의

 

한 달 결제를 원칙으로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거래처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업체에서

미수금 금액이 쌓여 약속한 날짜에

 

입금이 안 되어 전화해도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받더라도

 

변제하겠다고 말만 약속만 할 뿐

아무 소식이 없는 상대방은

 

전혀 변제할 의사 없이 어려운 경우에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못받은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못받은돈받아내는 방법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한 못받은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채권자가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고

오랫동안 아는 지인이라면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행의 청구를 해 보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거래에 따라

생산자 및 상인의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 

운송 대금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조금 기민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체일 경우

폐업 신고와 상관없이 개인 대표에게

거래처 못받은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채권추심을 위임 또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인회사가

 

어려워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불각서나

 

개인이 책임진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회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거래 시에 상호, 

핸드폰 정도만 알고 거래를 한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거래명세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외상장부 등을

정확히 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차용증, 

지불각서, 확인서, 장부, 원장 등의

 

근거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 전자독촉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주민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휴대폰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으로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소송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소유재산인 부동산, 

 

 

유체동산 거래은행, 제3채무자, 

자동차, 사업자매출처 등에

압류를 진행하여 거래처

못 받은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거래은행 등

소유재산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채권회수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신용상 불이익 및 중장기적인

재산 추적으로 못받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처음 거래 시에는

상호 신뢰를 갖고 구두로써 거래하지만

 

향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해

결제가 안될 시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잔액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래 장부에 꼼꼼히 기재하시고, 

거래명세표 발부 시 항상 전월 잔액을

 

기재하신 후 당일분 정기적으로

잔액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명세서에 꼭 사인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돈으로 고민 중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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