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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받아주는 곳
시간은 돈이고 말이 좋아 채권이지
미수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법원의
판결문, 공정증서, 입증자료 등은
그야말로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든
빠르게 서둘러서
회수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미수금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
고려신용정보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운 지인, 친구, 친척들에게
금전관계, 재산관계 등으로 인하여
신뢰와 믿음이 깨져 배신을 느끼고,
서로 악연관계가 되거나,
상거래상 못받은 미수금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받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끙끙 앓고 고민하시는 경우에
미수금 받아주는 곳, 채권추심업체에서
해결 방법을 상담하시면
좋은 해결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법적 경험,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상대방의 신용, 재산상태도 모르고
어떻게 추심 진행해야 할지 몰라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못 받은 미수금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채권자 혼자서 끙끙대면서 앓고
기다린다고 해서 주거나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악성 채무자는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쓰고 마음 편하게
지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변제촉구 및 수령을 대행하여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드리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차용증,
각서, 확인서, 입금내역 등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거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강제집행할 수 있고
채권추심업체에 신용,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을 의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거래 채권인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비, 교육비 등은
법원의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 확인서, 원장,
장부 등에 의해서 채권추심업체에 의뢰
가능하여 추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면
채권자분들은 기껏해야 전화, 방문하여
독촉하거나 법원에 소송하면
당연히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
판결 후에는 주변의 평판이나 이미지를
생각해서 강하게 회수 진행하지 못해
고민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미수금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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