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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3. 11. 08:30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정확한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와

변제능력 등 정황 파악을 한 뒤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 후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여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은 저마다 다르고 채권 내용이 정황에 따라

다른 조치 및 회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없고 사업상 바쁘시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채권 회수를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바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 및 석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업체로서

하청을 받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인 50,500,000원을 전화, 방문 독촉하였지만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현재까지 갚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다른 공사도 못 들어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스트레스받아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서로 지인의 소개, 오랜 거래처라서

공사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공사내역 등

 

증빙서류 없이 진행하다가 공사금액이나 하자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및 추심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건물주와 원청의 공사대금 지급 상황 및 원청이 공사대금을 다 받고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파악하여 회수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이 발생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미루거나 변명하고 거짓말을 해온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에 언젠가는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기다린다면 그때는 너무 늦어 다른 채권자가

회수 진행하여 전혀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실채권이 되어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공사대금 받아주는 곳 채권추심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못 받은 공사대금, 물품 대금, 용역대금 등은

상대방과의 거래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잔액 확인서, 원장, 장부 등의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만 있어도

신용정보사에 즉시 의뢰하여 합법적으로 추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혼자 못 받은 공사대금으로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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