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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못 받은 물품대금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법조치 및 회수 진행하지 않고 계시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채권자는 손해만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채권자의 엄연한 권리와 재산입니다.
지금도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신용정보회사 추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고객 관리를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저희 신용정보회사는 언제 어디서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 상담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산업용 파이프를 생산하여
가공하여 공사업체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상가 신축현장 원청 공사업체에게 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1주일 이내에 갚기로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고
상대방도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만 반복할 뿐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받아내기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받아내는 데가 목표일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은 뒤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유체동산, 보증금, 제3채무자, 거래은행 등에 대해서
압류 및 채권추심을 통해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채무에 대해서 3,6,9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3개월 까지는 변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6개월부터는 그 농도가 점점 시들어지기 시작하여 1년이 가까이 되면
도덕적 해이로 변제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특히나 채권의 소멸시효인 운송대금, 창고임대료,
공중시설사용료(여관, 음식점, 대석료, 입장료),
동산임대료(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사용료) 교육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물품대금, 공사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기다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은 행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을 혼자서 끙끙대면서
기다려준다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 채무자는 맘 편하게 노력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쓰고 있거나 갑자기 사업장 폐업, 고의 부도,
재산은닉, 파산신청 등으로 진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방치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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