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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받아주는 곳 고민해결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채권추심 전문가의
오랜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상대방은 법인 폐업, 고의 부도, 재산 은닉,
잠적, 개인 회생, 파산신청 등 온갖 획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 상사 채권추심 가장 많은 고객님들이
선택해 주신 업계 1위 저희 고려신용정보에서
귀사의 동반자가 되어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어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 시고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도로를 포장하는 전문 업체로서
원청의 하청을 받아 신규 신축인 주택, 원룸, 상가 등의
도로를 포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익월 말에
나머지 공사대금 70%를 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우선적으로 거래한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사내역 확인서,
지불각서, 잔액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인 사업자 등록증,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해야 하고 소송 정에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파악하고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간의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으나
상거래상 발생한 미수금의 경우에는
거래한 입증자료만으로도 신용, 재산조사가 가능하고
회수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본 사항과 조치가 완료되면
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회수에 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처음부터 의뢰하여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인 공사대금,
물품 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동산, 기계장비 임대료(사용료)와
의복, 침구, 장구, 운송 대금, 창고 임대료, 운송비,
교육비 등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면 그 못 받은 미수금은 소멸되어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권관리에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장비대금 임대료, 운송료, 교육비, 식대비 등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무자로부터
지불각서, 확인서 등 채무 승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확실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놓아야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체되거나 채무자가 매입, 도산, 재산은닉 등의
사고가 발생 또는 그러한 징후가 발생한다면
그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한 각종 회수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추심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과 채권추심 전문가의
오랜 경험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시면서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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