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율적으로 빌려준돈 받는법 어떤 방법이 좋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 주셨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두셨냐가 중요합니다.



공증을 받고 돈을 빌려 주셨다면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공증 상의 약속날짜에 변제가 되지 않았을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증이 있으시면 바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가능하십니다.



두번째 경우는 차용증만 있는 경우입니다. 차용증이 있으시면 대부분 주민번호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세번째 경우는 통장거래내역만 있으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공증이 있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빌려준 돈을 회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당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을 뿐 추후 직접 재산을 찾아내서

 압류를 한다거나 직접 방문, 우편, 전화를 통해 추심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일반인이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직접 채무자와 방문, 전화,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활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공증, 판결 승소 후 많은 분들께서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를 하시고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위임 계약을 하면 본사에서 채무자 주소지로 저희 회사가 위임을 했다는 

수임사실 통보서가 발송되서 본사 조사팀에서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됩니다.



추심담당자도 직접 조사를 하고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직접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변제를 유도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시에만 

적절한 타이밍에 법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받기힘든 빌려준돈으로 고민 중이시면 협력법무팀도 있으니 

소송 진행부터 채권추심 위임게약까지 계속 이어서 진행가능하시니

 지금 상담문의하시면 되십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