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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민사소송에서 본안소송과
지급명령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본안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화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하면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어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고있어야 하며 법원에서
채무자 주소지로 발송했을때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
또한 아무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에 이의신청을 하면
또 다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으면
바로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안소송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본안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
본안소송의 장점은 채무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몰라도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 계좌번호를
알고있거나 전화번호만 알아도
채무자 본인 휴대폰이라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3000만원 이하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고
이행권고 결정 등으로 빨리 결정이 날 수 있으며 지급명령과 달리
송달이 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 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확보되었기에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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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발생하신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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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등은 소송없이도 계약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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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발생하신 미수금의 경우 소송을 먼저 진행하실 경우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 거래처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기에 신중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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