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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돈 안갚는 사람, 채무자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께서는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안갚고 계신분들도 계실겁니다.



채무자의 심리를 아셔야 못받은 돈을 회수하시거나 추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채무자들의 변제이행심리(갚고자하는 의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린사람을 제외하고는 

채무자들은 처음에는 분명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빌리고나서 3개월 쯤 되면 그나마 아직은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6개월 쯤되면 점차 갚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1년이 되면 잊어버리거나 갚고자하는 의지가 사라지게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 갚을 능력이 있어도 아까워서 변제하지 않는 기간이 됩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갚을 돈이 아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은 주겠다 주겠다 하지만 금액이 클 수록 아까워서 못갚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빌려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하시면 줬다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다 싶으시면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금액이 크시다면 한가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 독촉을 하시면서 

그 날짜에 갚겠다는 공증을 받으러 공증사무실에 가자 해보시면 되십니다.



공증을 하겠다는 채무자는 일단 한번만 더 믿고 변제기간은 짧게 하셔서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기다려 볼 수는 있습니다.



공증을 못하겠다는 채무자는 볼 것도 없습니다.

갚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개인간 대여금, 거래처 미수금 등 받기힘든 돈 문제로 고민 중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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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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