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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채권의 정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나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credit)은 영어 그대로 신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납품하기로한 물품공급계약서나 물품을 납품해주고 거래명세서, 장부 등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립요건은 서류상에 채권자(받을 권리가 있는사람)와
채무자(줘야할 의무가 있는사람)의 관계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채권발생시기나 갚겠다고 하는 기간이 확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채권 금액이 확정되어있어야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
채권기간, 채권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는 위와같은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상대방에서 변제를 하지 않을 때 대신 받아내는 행위(채권추심)를 위임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국내 채권추심 업계 1위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신용정보회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입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고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저희 회사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개인간 대여금, 거래처 미수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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