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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대여금) 받아주는 곳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 돈(대여금) 받아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카드대금 결제가 오늘까지인데 결제가 되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숨넘어 가는 소리를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해서 돈을 갚을 것을 어렵게 말했더니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게 몇 달이 지나고 이제는 찾아가면 다른 얘기만 할 뿐 답답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들어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건지 꼭 받아내고 싶다는 의뢰인의 말을 들으며 돈거래를 할 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돈거래를 할 때는 안전장치를 꼭 하고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친한 사이에 몇 푼 되지 않는 돈 가지고 서류를 요구하는 게 힘들겠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큰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기도 안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공증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차용증이나 각서 또는 계좌이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되지 않음을 명심하시고 좀 힘들더라도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빌려주는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놓이겠습니다.





물론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꼭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갚아야 겠다는 동기부여는 됩니다. 위의 사례인 경우도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아니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꼭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인 경우 판결문이 있어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면 당사에서는 채무자 재산/신용조사를 합니다. 물론 재산이 파악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런 방법을 통해 회수를 많이 합니다.





취급 업무
상거래상의 거래 전 사전 신용조사업무
부실채권 예방을 위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재산이나 신용조사
악성채무자에 대한 조사 후 채권보전 행위
소송하기 전 실익 여부 판단


채권추심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 빠른 채권 회수를 도와드리는 업무
법조치를 수반한 추심 활동을 통해 미수금 회수를 도와드리는 업무
채무자에 대한 변제촉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도와드리는 업무





당사 전문가들은 불철주야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 거래처 미결제 대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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