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못 받은 건설장비대 건설기계대여 임대료 미수 장비대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상미 팀장입니다. 못받은 건설장비대 건설기계대여 임대료로 고민 중이신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건설장비대 건설기계 관련 상담문의를 하시고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 건설장비중 중장비로 포클레인과 같은 건설장비를 대여만 해주신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이시며 공사까지 직접하셨어도 소멸시효가 3년이시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중장비와 같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설장비 기계가 아니고 자산으로 인정하기 힘든 작은 건설기계의 대여인 경우에는 동산사용료 소멸시효가 1년이시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결제가 되지 않은 대금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회사였다면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미수금을 해결하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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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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