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의형식보다 실질이 중여합니다. 그래서 임원이라고 해도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일을 담당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학원 강사가 고용주로부터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도근로자인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급은 강사들의 강의시간에 비례하여지급되는 것으로 담당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수강생이 없으면 담당과목을 폐강시키고 강사료도지급하지 않았던 사정,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아닌 사업소득세를 냈고,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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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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