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에는 돈과 시간이 많이들어갑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변호사 선임료가 다가 아니고, 시간도 짧게는 6개월이지만 길게는 3년을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재판 과정에서계속 신경이 쓰일 테니 이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도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 혹은 이겨도 소송에서얻을 게 적다면 조정을 하는 것도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법원에 설치된 조종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양쪾의 주장을 듣고여러 사정을 헤아려 조정안을 제시해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에 이르게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으로 빠르게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금전관계나 부동산 거래로다툼이 생겼을 때..
세상의 모든 이야기
2025. 3. 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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