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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대여금, 투자금 받아주는곳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대여금,

투자금 받아주는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거래를 하다가 보면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해 미수가 발생되고,

갚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장마저 폐업을 해서 고스란히

미수는 채권자가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거래를 하다가

 

금액이 많아지면 거래 중에도 불화가 생기고

부실채권으로 변질돼서 고민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업상 거래를 하면서 부실채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전 신용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 중에 미수가 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결제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물품을 요구한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징조를 무시했다가 나중에 금액이 커져서

사업장에 가보면 사업장문이 닫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받은 부실채권 받아내는 방법

 

부실채권이 생기면 먼저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수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은 3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1년인 채권 학원비 등(교육채권), 동산임대료, 식대 등은

소멸시효가 짧기에 자칫 넘기기 쉬우니 꼭 챙기셔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효 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연장을 원하면 청구, 가압류 등

보전조치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상황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체크해서 법인인 경우 폐업을 하기 전에 채권 채무 관계를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인 경우라도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부동산이나 예금 또는 제3채무자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법원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현금 공탁 또는 보증 보험으로 진행해서

조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압류를 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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