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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 물품대금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상대금, 물품대금에
못받은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물품을 4천만 원 납품한 후
3천만 원은 결제 받고 나머지 1천만 원을 계속 미루며
결제를 해주지 않아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사업장을 찾아가 보니
이미 문을 닫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하게 된 사연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는
먼저 민사소송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신용과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 등으로 실익 있는
재산이나 동산 또는 예금 등에
보전조치를 해놓으면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승소를 했다면 추심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하면 되겠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이 되어 있던가 재산이 없을 때
방향 설정을 잘해서 채무자를 잘 설득해야 합니다.
채무변제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채무가 생기고 초기에는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회수율은 추락합니다.
채무변제는 기술 싸움입니다.
상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여러 해 동안 추심 활동을 해온 직원이
채무자를 잘 다뤄서 회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외상대금, 물품대금 받아내는 방법
돈을 받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채무자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변제능력은 있는지, 변제의사는 있는지 판단을 한 후
채무자와 접촉을 해서 변제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줄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두면 소멸시효도 10년으로 확정이 되지만
그보다도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자 부담을 느끼면서 미수금을
변제하려는 의지를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임의변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회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복잡한 절차를
그동안 경험 많은 당사 직원이 안내해드리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회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만 쌓이고
복잡한 법적 절차도 힘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못받은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 파악부터 강제집행 그리고
회수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외상대금, 물품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 곳을 찾으시거나
고민 중이시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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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면 친절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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