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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결제 못받은 금액이 천만원정도로 채무자는

매번 약속 기일을 지키지 않고 어렵다는 말로 변명만 늘어놓고

 

변제하지 않아, 수시로 전화 독촉을 하고 변제 요청을 하였지만

지금껏 변제를 해주지 않아 의뢰를 하게 된 상담 건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못받은 거래처 외상대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채무자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채무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인 경우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부, 계약서, 지불각서 등을

준비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부동산이나 예금, 또는 거래처 정보를

확보하셔서 보전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판결 후에도 임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고 해서 채무가 변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 중에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 채무회사의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기에 먼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래를 하시다가 못받은돈으로 고민이시라면

신용정보회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 판결문 없이도

원인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부, 계약서 중 하나)만으로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가능하십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방문독촉, 심리적 압박, 

조사를 통한 법조치 등을 총동원해서 회수 진행에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라면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사람으로 치면 사망한 것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청구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도 같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갑자기 물량을 많이 주문하거나

미수채권이 쌓인다면 거래량을 끊고 채권추심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못받은 미수채권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추심전문회사에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오랜 시간 회수 업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전문 회사에서 채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래처 외상매출금 못받은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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