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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대금/인테리어공사대금 회수 전문
채권회수를 하는 방법에는 법에 힘을 빌리는 강제회수가 있고
법조치 없이 변제를 하는 임의 변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심활동하는 중에 변제가 이뤄지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강제회수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기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대금 회수전문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지인의 소개로 간단한 견적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데 막상 의뢰를
받고 보면 계약서 없이 일을 착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도 3천만 원의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를 청구하자 1천만 원을 주고 하자를 원인으로
공사대금을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기공사대금 / 인테리어 공사대금 받는 방법
채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면서 받은 견적서와 그에 따른 공사 내 역 등을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상대방에게 회신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하자를 원인으로 채무변제를 미루면 하자 보수를
해주고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변제를 미룬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지불 여력이 있는지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를 통해서 채무자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이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정보를 파악했다면
보전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로 정보 파악이 되지만
개인인 경우 개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소를 전제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어렵게 소송을 해서 승소하였다면 더욱더 빠르게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에 대해 은닉을 하던가
처분을 하기 전에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가 나서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합니다.
전기공사대금이나 인테리어 공사대금 같은 상거래로 이루어진
채권인 경우는 판결문이 없이도 세금계산서, 장부, 거래명세서)의
원인 서류로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 실익 여부를
판단 후 진행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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