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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사대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이렇게 해결하세요

 

 

친한 지인이 오피스텔 공사를 해달라고 하며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한 후 전기 공사대금과 내부 인테리어를

완공한 후에 대금을 결제해주기로 하고,

 

공사대금이 비싸다는 둥 하자가 있다는 둥 하며 공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바람에 공사는 중단되었고

 

그 안에 들어간 자재비 또는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할지

암담해서 상담을 하게 된 건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받아내는 방법

 

사업상 발생된 공사대금인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송을 한 후 채권자분들은 주겠지 하며

전화 독촉 또는 방문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보면 스스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법조치를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 혼자서 회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채권을 위임받으면

 

채무자에 대한 신용과 재산에 대해 파악을

한 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여러 곳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서두르셔서 법조치를 하는 채권자가 회수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편의를 봐줄 시간적 여유는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을 변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재산은닉이나 폐업 또는

 

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놓고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라든지 예금채권 등 보전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대금 회수

 

승소를 한 후에는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으로 가져오는 절차를 밟습니다.

 

채권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해서 현금화하면 됩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채권전문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미수채권은 현시점에서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회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속하고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랍직하니다.

지금 상담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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