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물품대금받아주는곳. 이렇게 해결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결제를 그때그때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의 상행위가

조금의 미수를 남겨놓고 거래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양 관행이 되어

나중에 미수가 눈처럼 불어나서야 독촉을 하고 변제촉구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결제를 미루면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겠지 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물품대금 받는 방법

 

몇 년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던 터라 막무가내로 대하기도

그렇고 여러 곳의 거래처에 혹시나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혼자서 받으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로 병까지

날 정도가 돼서야 채권추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수채권은 특성상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도 채권자 혼자서 받으려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부실채권으로 변질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세금계산서, 장부, 거래명세서 등 원인 서류를 가지고

채권추심 전문 회사에 상담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로 발생된 미수채권은

집행권원이 없이도 당사에 의뢰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의뢰를 받고 재산/신용조사를 합니다.

 

당사 전문가가 나서서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와의 면담과

지불 능력을 연구하였지만, 채무자가 악성이라 돈을 주려 하지 않는다면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라는 이름으로 압박을 하면서

실질적인 추심인 전화 독촉, 방문 등을 통해 실제적인 접촉을

해보고 변제의사가 없다거나 할 시에만 조사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등 법조치를 고려해보게 됩니다.

 

 

 

채무가 발생되고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채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단 채무를

면책 받거나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채무를 변제받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채무가 발생하고 초기 대응만 적절히 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받아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채권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사이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서두르셔서 내 재산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동반자로

여러분의 곁에서 도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가정과 사업체에 축복과 평안이 있으시길 바라며

결제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는 물품대금이 있으시다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 상담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