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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이렇게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 미수금 해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면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고
공사 진행사항에 맞춰 공사대금 결제일을 정합니다.
만약 하자가 생기면 기간을 정해놓고
다시 수리를 해주는 기간도 정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잔금을
계속적으로 주지 않아 고민인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업체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청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지급을 했는데도
그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시 대부분 하자 공사를
트집 삼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를 시킨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공사를 진행할 때 노임이며 자재비 등을 선지급하고
공사 일정에 맞춰 돈이 지급되리라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자금이 막혀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또한 법적 분쟁까지 겪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아는 지인과 구두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수가 발생될 때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내 주장을 충분히 세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기 계약을 하실 때 꼭 기재해야 되는
공사대금, 하자 부분, 수금 날짜 그리고
상대방 인적 사항이나 분쟁 시 대항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미수채권 발생 시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채권이건 회수의 적기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이
회수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채권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미수가 많은 채무자들 경우는
더욱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상거래 채권인 경우
원인 서류(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세금계산서) 등
원인 서류만 갖춰있다면 채권추심 의뢰가 가능합니다.
조속히 채무자 상황을 조사하셔서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해놓으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받아내는 방법
위의 원인 서류 등으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정보를 알고 있고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급명령을 해서 결정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서류만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번거롭게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전기공사대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도로공사대금) 등으로
고민 중이라면 처음 채권 발생부터
어려운 법조치 부분까지도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초기에
대응 잘하셔서 회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 거래처 미수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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