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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의 경우 공사를 해주시고 상대 업체나 개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거나

공사대금을 선지급했는데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공사대금의 경우 회수하는데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현재 약속이 어겨진 날짜로 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나셨나 체크하셔야합니다.

3개월 이상 지났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합니다.






정상정인 업체라면 3개월이상 미수금을 방치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겼거나 고의적으로 변제를 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업체의 미수금을 먼저 해결하고 있을 수도 있기에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일반 사업체에서 독촉을 해봐야 수금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저희 같은 채권추심 전문업체에서 독촉을 해야 

그제서야 추심으로 생각하고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 많은 분들께서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미수금 관리 및 채권추심을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저희 회사에 맡기시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어 좋다고 하십니다.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본사에서 채무회사, 채무자 주소지로 

저희 회사가 채권추심 위임을 했다는 수임사실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그 후 채무회사나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본사조사팀과 추심담당자가 진행하며

그 후 추심담당자가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직접 채무회사, 채무자와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접촉을 하여 변제를 유도하게 됩니다.





받기 힘든 공사대금, 거래처 미수금, 개인간 대여금 등

국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 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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