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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산물 유통 해산물 납품 미수금 회수 전문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수산물은 유통하시거나 해산물을 납품 하시는 업체를 운영중이신 분들께서 

미수금관련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산물이나 해산물의 경우에는 빨리 빨리 미수금이 회수가 되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지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처라면 약속날짜에 결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미수금의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거래처의 사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던가 고의적으로 변제를 미루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변제 순위가 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래처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독촉을 하고 해봐야 언제까지 주겠다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룰 뿐입니다.





거래처에서는 단지 수금을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변제를 미루려 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회사에서 독촉을 하면 

추심이라 느껴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려면

 거래처에 납품을 해준 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부 등)

 채권회사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정보정도가 있으시면 계약이 가능하십니다.





계약 후 채무회사에 저희 회사가 위임을 했다는 수임사실 통보서가 발송되며 

본사 조사팀과 추심담당자가 채무회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추심담당자가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방문, 전화, 우편등으로

 직접 접촉을 통해 변제를 유도하게 됩니다.





거래처 미수금, 개인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국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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