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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거래처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신속하고 합법적 회수진행

 못받은 돈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공단에서 전기제품을

판매 및 설치하고 있는 개인업체로서

 

거래처로부터 못받은돈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어찌해야 받아내야 할지 모르겠고, 

 

채무자에게 전화하면 알겠다, 줄 테니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이제는 대표와의 연락도 안 되어

사무실에 전화하면 전화받은 담당자는

 

지금 대표는 외부 출장 중이라

부재중이라는 소리만 듣고 있다고 합니다.

 

못받고 있는 외상대금을

받는 방법과 채권관리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례입니다.

 

 

 

거래처 못받은돈 받아내는 방법

 

처음에는 유선상 지속해서 전화하여

지급 독촉을 하고 그 후 채무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최고장도 보내 보고

채무 회사 사업장도 방문하여

혹시 모를 동산 압류할 물건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못받은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들어가야 하는데, 

 

법조치를 들어가기 전 그 회사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법인이라면 “변제하겠다” 말할 때

 

대표이사로부터 개인 외상대금

변제 각서를 받아두고, 개인이라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개인 연락처와 거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법인회사이든

개인회사이든 회사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걸어 외상대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보고 협의가 못 이루어지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가압류 한 물건지를 강제집행하여

못 받고 있는 외상대금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란 재산이 없다면 개인이 할 방법은 극히 드뭅니다. 

이때는 빨리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때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할 타이밍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을 때

 

그리고 채권 발생 3개월 정도 지났을 때가

의뢰할 적기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지 못함으로써

채권추심업체에 의뢰 시 100% 회수해 주는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채권자가 시간도 없고 잘 모른다면

 

이때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면 거래처

못받은돈을 받을 회수 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기일이 도래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이 직접 상대방을 만나서

이행할 것을 독촉해야 하며,

 

 계속 연체가 되거나 채무자가 도산하는 등

사고 발생 징후가 나타나면

 

그 사고 채권의 회수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경험이

필요한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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