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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신속하고 합법적 회수 진행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신용정보법에 의거 신속하고

합법적인 채권추심 및 신용,

재산조사 등에 특화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의 테이타베이스를

보유한 채권추심업체입니다.

 

악성채무자에게서

거래처 못 받은 돈을 받아야 할 시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채권 관리팀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안으로 사회에

만연된 빛 안 갚는 도덕적 해이로

 

남의 돈을 빌리거나 거래처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업,

고의 부도, 개인회생, 파산면책,

 

재산은닉 등으로 채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 채무자들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거래처 간 거래 시 채권의 시효는

일반채권보다 짧기 때문에

 

사업을 목적으로 발생한 상사 채권인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납품대금,

학원비, 의료비, 운반비, 상가 임대 보증금 등은

 

거래상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확인하여 항상 시효 체크를

확인하여 채권의 보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거래상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채권 시효 3년 – 공사대금, 물품 대금, 납품대금 등

통상적인 사업자 채권은 시효가 3년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마지막

입금일 또는 마지막 거래일 기준 적용

 

◎ 채권시효 1년 – 음식점 식대, 입장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장비 사용료,

연예인 임금, 학원비, 교육비, 숙박비 등

 

사업자가 개인에게 받아야 할 업종은

대부분 1년의 단기 기간으로

 

확실하게 확인하여

시효 연장이 필요합니다.

 

◎ 채권 시효 5년 – 상거래상 대여금, 투자금은 5년의 소멸시효

법적인 절차 및 공증을 안 했을 때의

시효이며 법률적 소송을 통해 시효를 10년으로

 

보존할 수 있고 공증을 통한 어음 공증 3년,

금전소비대차 10년의 시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신용, 재산조사

 

사업상 사업자의 형태와 폐업 유무 확인

 

거래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개인에게 청구 가능하나

 

폐업된 법인이라면 사업자 대표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회사는

 

수시로 신용, 재산조사하여 상대방의

경영상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 돈흐름 파악

 

상대방의 사업자의 납품처 등 채무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곳을 파악하여

 

제3채무자 가압류, 압류 등을

채권추심을 통해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과

관련 부서 직원이 매일 찾아가

 

거래처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채권자 직접 받아내기가 힘든 경우에는

저희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에 맡겨주시고

 

의뢰인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시간, 경제적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뢰 시

 

상대방을 조사 및 채권추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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