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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소개

못받은돈받아주는업체**

신용관리사 2020. 7. 21. 08:28

 

 

못 받은 돈 받아주는 업체.

이럴 때 필요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공정증서, 민사채권, 대여금, 

 

용역대금, 운송비, 학원비, 

손해배상(판결문), 해외채권 등 각종 미수금

 

◆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의뢰 시에

채권자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하기에는 시간,

비용이 들어가고 상대방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못 받은 돈업체 믿을 수 있는

채권관리 전문가에게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 친한 친구가 사업상 급한 일로

며칠만 사용한다고 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서 1천만 원을

대여해 주고 상대방의 거래처에서

 

입금이 되는 즉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은행의 이자는 몇 개월 갚아 주었는데

 

현재는 이자도 변제하지 않고

연락조차 안 되는 상대방을

 

상대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방법

 

개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독촉하여

공정증서를 받아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일반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대여해 준 경우라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으며 소송 시

계좌이체 내역은 증거가 되므로

 

이의가 없는 한 승소 판결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법원의 소송의 목적은

지급명령 확정이 아니라

 

빌려주고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문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정보력도 부족하고

 

시간, 비용,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 받은돈받아주는업체 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 못받은돈받아주는업체 신용정보사에 의뢰 시 상대방의 신용, 재산조사

 

► 상대방의 현재 소유 부동산 파악

► 상대방의 최근 1년 이내 이전된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 조사)

►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내역 파악

 

 

▣ 못받은돈받아주는업체 신용정보사에 의뢰 시 채권추심 방법

 

► 채무자의 소재 파악 (주소 및 실 거주지 파악 등)

► 채무자의 채무면탈 행위 여부 분석

► 채무자의 지불 능력 및 소득원 집중조사

► 채무자 수시 방문 변제촉구 (자택, 사업장)

► 법률적 분석 및 소송대리 행위 (가압류, 압류 추심, 형사고소 등)

► 채무자로부터 못받은 대여금 수령

 

 

★ 상대방이 변제 약속 일자가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만나서

변제할 것을 독촉해야 하며

 

이때 채권자는 상대방의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정상태와

 

변제의사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이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가

 

나타난다면 못받은 대여금에 대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채권보전 및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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