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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소개

미수금받아드립니다.**

신용관리사 2020. 10. 6. 08:30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채권자가 시간적 여우가 있고 추심과 법적 진행에 경험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게 좋지만, 채권자가 사업상 또는

 

직장 관계로 바쁘고 경험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진행하신다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채무자와의 접촉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좀 더 회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 전화 주세요.

 

 

 

공단 상가에서 각종 잡자재 유통업을 하는 업체로서

공단에 거래처도 많이 거래하지만 일부의 업체에서는

변제능력이 있는 상대방도 버티고 주지 않는 채무자도 있고, 

 

잘 거래하던 업체가 갑자기 이전하여

전화도 받지 않는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의 소개로 거래를 하다가 신용 하나만 믿고 갚겠지 하며, 

믿음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제는 많은 악성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미수금으로 적자다 못해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겠다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거래했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장부, 원장, 잔액확인서 등을

원인 서류 일체를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개인이지만

인적 사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잘 모른다면 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이를 알아내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거래처 못 받은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항상 체크, 

 

확인해야 하며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기한이 다가오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 진행 중 또는 판결문이 나온 뒤에는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 재산조사를 하여

 

실익이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은닉한다고

판단된다면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것은 소송의 목적이

 

승소가 아니라 못 받은 미수금 회수에 있으므로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에 의한 채권보전을 하시는 것이

향후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데 유리합니다.

 

단, 가압류는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상대방의 신용, 재산에 대해서 파악이 힘들거나

회수 진행이 어려울 때에는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 내지 못할까 봐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지속한다면 거래처 미수금을 계속 쌓이고, 

독촉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회사가 어려워진다면

회사 폐업, 재산은닉, 도산 등으로 진행되어

부실채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는 것은

누가 먼저 신속하게 추심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수금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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