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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소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1. 1. 12. 08:30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채권자가 먼저 지쳐

못 받은 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들은 이러한

채권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소송 진행 및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신용, 재산조사와

회수 진행하는 것도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상담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친한 지인이 최근 주식 호황으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매월 이자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몇 개월은 높은 이자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가지고 있던 주식이 하락하여

 

조금만 기다려한 것이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최근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는

상대방에게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최근에는 부실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잘 투자해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좋은데 부득이한

 

사유로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빌려주거나 투자할 시에는 공증이나

 

담보를 세워놓고 빌려주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빠른 판단과

결정으로 신속하게

법 진행 및 회수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추어주면 채무자는

 

신의 재산을 소비, 멸실, 처분할 수 있고

때로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재산은닉 등으로 채권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으로

빌려주거나 투자하였지만

받아내지 못하였다면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무자에 대해서

 

신용, 재산조사가 제한되어 있고

재산권에도 강제집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증을 받아놓거나 채무자의 정보가

수집되면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부실채권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일 채권자가 못 받은 돈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소송은 필수로서 실익 있는 재산 발견 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지연이자 12%로 보상과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의 채권자분들은

어떻게 회수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설사 방법을 알더라도

사업상 또는 직장 관계로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못받은돈 때문에 고민하시기보다는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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