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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못받은돈 받는방법, 못받은돈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받은 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 간 대여금과 같은 개인 간 발생한 금전 관계인 민사채권이 있고
두 번째는 사업상 발생하신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과 같은 상사채권이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법대로 하라는 채무자한테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서류만으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서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중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반드시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등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독촉을 통해 변제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채권추심을 직접 하기 어려우시기에
저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상 발생하신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민사소송하기 전에 빠른 타이밍에 저희 회사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해주시는 것이 회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오려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한다던가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상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는 원인 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부 등)만으로 계약이 가능하시기에 빠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못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채무자나 채무 회사의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추심, 방문,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압박을 하면서 변제를 유도하면서 적절한 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업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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