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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새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채권추심전문기관,

채권추심업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

돈을 받아야 할 권리

 

추심을 돈을 받아내는 행위

 당연히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채권추심전문기관

 

채권추심업체는 채권자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전문회사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전문기관

 

채권추심업체의 대표로는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으로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은

회사로 정당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로

믿고 맡길 수 이 있는 회사입니다

.

 

 

 

신용정보회사 중 업계

1위인 회사가 고려신용정보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업계

1위 국내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가장 많은

채권자께서 선택해 주신 회사입니다

 

 

 

 

계약 시 필요하신 서류는

상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사업상 발생하신 대금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부 등 원인서류와

사업자등록증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개인 간 발생하신 대여금 등

개인 간 금전문제는 법적으로 판결문

,

공증 등 집행권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채무자

 

채무회사의 주소지에 저희 회사가

위임을 했다는 수임사실통보서가

발송되며 본사 조사팀에서는 신용조사

 

재산조사가 진행되며

추심담당자가 직접 방문

 

우편전화 등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 날짜에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만

 

적절한 법조 치를 채권자의

상의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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