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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미수금받아드립니다!!

신용관리사 2020. 5. 14. 19:15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합법적 추심전문업체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미수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거래처와의 상거래인

물품대금, 용역대금, 학원비, 공사대금, 

 

임가공대금, 서비스업종, 식대, 

숙박비, 운송비, 유통업 등

 

각종 상거래에서 소액부터

거액의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되면, 

 

반드시 회수해야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당시 거래했던 증거의 서류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장, 장부,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신 후

 

채무자들 상대로

회수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 받아내는 방법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행을 최고하게 되면

구두로 최고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부담을 줄 수 있고,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암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최소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상대방이 항변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송을 할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항변을 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거래처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하여

판결을 받았다 해도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고유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 법인이

부도 폐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미수금을 받아낼 수 없는

악성채권이 되어버립니다.

 

악성 채무자로부터 못 받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인 지급명령, 

또는 민사재판으로 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동일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제3채무자 등에

 

압류하여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물품에 하자나 고의로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 이송되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어렵게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고유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채무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불가능해지고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법적 조치가 불가능함으로

미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인과의 외상거래 시에는

법인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거래를 해야 하며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을 반드시 세워놓아야 하며

 

채무자의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와 처음에는 상호 신뢰를 갖고

구두로써 거래를 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미수금이 변제가 되지 않을 시에는

 

채무자는 거래 자체를 부인하거나,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 부인하고

결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외상거래 시에는

거래 장부를 꼼꼼히 기재하시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부 시

항상 전월 잔액을 기재하신 후

 

당일분 정기적으로 잔액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추후에

 

문제 발생 시 못 받은 미수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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