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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판결 승소 후

못 받은 돈 받아주는 곳 

고려신용정보입니다.

 

 

 

 

 

민사소송 판결 승소를 하셨는데

못 받은 돈이 있다는 

상담문의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

 

 

잘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었을 뿐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거나

 직접 독촉을 해서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혹시 물품대금

,

공사대금과 같은 사업상 발생하신

거래처 미수금인데

 판결 승소를 받아놓으신 경우라면

이미 채권추심을 할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상 발생하신 미수금과 같은

상사채권의 경우는

민사소송 진행 전에

 

 저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이 가능하신데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채무회사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미

 

변제를 한 후라면 회수 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빌려 준 돈과 같은 민사채권의 경우도

판결에서 승소를 하셨다고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약점을 찾아내어 독촉을 해야 합니다

.

 

 

거래처 미수금의 경우는

판결 승소를 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채무회사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추심활동을 해야 하기에

 바로 상담문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개인 간 대여금과 같은 경우에도

판결 승소를 하셨으면 

실제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

,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실제적인

추심을 진행해야 하기에

 상담문의 하시면 되십니다

.

 

 

거래처 미수금

 

개인간 대여금 등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주변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시면 국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상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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