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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민사채권 회수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신용관리사 2020. 12. 24. 08:30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지금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서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거나 방법을 몰라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채권자의 빠른 판단과 결정, 

적정한 타이밍에 회수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연락 주세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안보,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서민 경제는

더욱 안 좋아지고, 청년 실업자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친한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받아내지 못해

 

가정사 어렵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특히 서로 친한 지인이라 하여

영수증 등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몰라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알더라도 사는 곳을 몰라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받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계속적인 전화 독촉과

방문하여 압박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독촉해야 하고,

 

그래도 전혀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진행 및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채무자에게도 여러 가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차용증, 각서 확인서, 은행 입금내역을

지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고

입증자료가 정확하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입금내역만 있고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 판단된다면

본안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의 명의로 돌려놓는다고 판단될 때는

 

실익 있는 재산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놓는 것이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고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후에도 여전히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조사 후 실익 있는 부동산, 

유체동산, 은행권, 적금, 예금, 보증금 등에

 

압류 추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산이 없고

신용이 좋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신용상에 제한을 주어 금융거래에

압박을 한다면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회수 진행하였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도 없고,

 

 변제의사가 전혀 없는 악성인 채무자라고

판단될 때는 채권추심업체

 

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회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신용정보사는 전국 43개의 지사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근접한 곳에

추심 담당자를 배정하여

 

채무자를 압박하여

추심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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