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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법적 절차 및 회수 진행에 경험이 없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회사 추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하여 갚는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통장에서 대출하여 빌려주었는데 

 

6개월이 넘도록 갚지 않고 있고 현재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친한 지인, 친구, 친척들에게 개인 상 급한 일로 아니면, 

사업상 빌려주고 못 받은 미수금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갚겠지 믿었던 채권자는 배신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개인 간 금전거래입니다.

 

특히나 소액으로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없고, 거의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빌려준 입증자료와 인적 사항을 몰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은 채무자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채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금전거래 시에는 공증, 지불각서, 차용증 연대보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미지급 시 법적 진행 및 회수 진행에 수월할 것입니다.

 

 

 

개인 간의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화, 방문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계획이 없을 시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빌려준 돈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선의적으로

변제하는 채무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임대차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재산이 전혀 없고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자 등재하여

금융거래의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빌려주고 못 받은 돈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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