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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채무자의 변제 이행 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변제 심리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공증이나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놓고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저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시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간단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친한 지인이 화장품 대리점을 개업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3개월을 쓰고 준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해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하였으나 3개월이 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도 변제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전화, 방문하여 독촉하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만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상대방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친한 지인, 친구, 친척들에게 돈거래를 하면
돈과 친구 둘 다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정상 금전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약속 일자에 잘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분쟁이 발생하는데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없이 현금으로 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해 주거나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전화, 방문하여
독촉할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공증, 지급명령, 이행공고결정, 판결문 등이 있어야
채무자를 상대로 실익 있는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은행, 유체동산, 보증금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되지 않아
사업장 폐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채로 결국에는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못 받은 채권자들은
못 받은 미수금으로 인하여 은행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법 구조상 채권자보다는
채무자를 더 보호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많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았다고 해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빌려줄 당시에 최소한 안전장치로 지불각서나
연대보증, 공증을 받아놓고 빌려주어야 후일 갚지 않을 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기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빌려준 돈으로 스트레스받으시면서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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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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