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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법의 힘을 빌린다고 해도 채무자가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 진행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직장, 사업상 바쁘시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긴 글 읽으시는 수고를 더 시고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간단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가 사업상 급하다고 하여

믿음 하나로 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천오백만 원을 대출받아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원금과 이자는 2개월 후에 갚아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현재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독촉하였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최근에는 전화도 받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 받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친한 지인, 친구들에게 서로 믿음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전혀 변제 의지가 없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배신감을 느끼고 빌려준 돈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갑자기 잠적하거나

개인회생, 파산신청, 재산은닉, 사업장 폐업 등을 진행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법 구조상 채무자를

더 보호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빌려준 돈을 채권자가 전화, 방문하여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다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고 소송 중 사실조회를 하여서

 

주민번호와 현주소를 파악이 가능하므로

승소 판결을 받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횟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인적 사항 파악과

판결 후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지만 신용상태가 정상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상대방의

신용상의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가 당연히 갚겠지 하고 기다리지만

채권자가 어렵게 승소 판결문을 받아놓은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였을 뿐

또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소송 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자의 신용, 재산상태를 모른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법의 힘을 빌린다고 해도 채무자가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 진행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직장, 사업상 바쁘시다면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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