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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판결문, 공증을 받아놓고 마냥 기다리고 스트레스받고 계시고

회수 진행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저희 채권추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상담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준다는

 

지불각서를 받고 빌려주었지만 약속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이자조차 갚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전화, 방문하였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뿐 전혀 갚을 의지가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담사례입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담보나 연대보증, 공증을 받아놓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용증에 정확한 금액, 인적 사항 등을

작성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용증마저 없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악성인 채무자들은 이미 돈을 다 써버리고

갚을 돈도 없고 의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채무자에게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법조치 및 회수 진행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변제 계획이 없고 재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실익 있는 부동산, 거래은행, 보증금, 제3채무자 등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존조치를 해놓은 뒤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되면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압류 전환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내거나 재산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신용상에 불이익을 주어 압박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전혀 없고

투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사치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구속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부인,

가족에게 돌려놓았다면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재산을 환원시킨 후

강제집행하여 못 받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어렵게 법원에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놓거나 공증을 받아놓는 행위가

실제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재산은

은닉하거나 개인회생, 잠적, 파산신청 등으로

 

시간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정한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받으면서 기다리고만 계시지 마시고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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