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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빌려준 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빌려준 돈 받아준다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처음 선택을 잘못하실 경우 비용만 많이 발생하시고 회수는 안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곤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고 간단한 대여금과 같은 소송은 법무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판결에서 승소를 한 이유에 무턱대도 시중은행을 다 압류해 본다던가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해본다던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만 발생하고 채무자의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알기에 변제의사가 없다는 것이니 저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다중채무자일 확률이 높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명의자로 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을 아는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며 몇 년 후에 추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모르는 상황이면 저희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전방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해볼 수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회수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채무자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시기에 저희와 같은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채무자에게 저희 회사가 위임을 했다는 수임사실 통보서가 발송되며, 본사 조사팀에서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심 담당자는 올바른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직접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변제를 유도하며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만 적절한 법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빌려준 돈 개인 간 금전거래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 국내 최대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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