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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린 돈 안 갚을 때 고소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대방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배신감과 화가 나는 마음에 형사고소를 생각하십니다.





형사고소는 그야말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으며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모든 입증을 채권자가 해야 하며 1번밖에 진행을 못하시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지급명령, 본안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 등 추후 조치를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만 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판결을 받고도 회수를 못해 고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개인 간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을 판결을 받고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채권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 체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자를 대신해서 받아내는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본사 조사팀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방문, 우편, 전화 등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변제가 되지 않거나 약속한 날짜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만 적절한 법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 간 대여금, 거래처 미결제 대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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