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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빌려준 돈 받아주는 곳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혹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셔서 빌려준 돈을 받아주는 곳을 찾고 계신지요.





많은 분들께서 금액이 작던 크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는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통한 판결문이 있으시거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셔야만 채권추심 위임 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상 발생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은 법적 판결이 없으셔도 바로 위임이 가능하시나 개인 간 발생한 민사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일단 차용증만 있으시거나 통장이체내역만 있으신 경우는 직접 법원에 가셔서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거나 아시는 법무사가 있으시면 이용하시면 되시고 아시는 법무사가 없으시다 하시면 저희 협력 법무사를 이용하셔도 되시니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으신 건의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면 채무자의 주소지에 저희 회사가 위임을 하였다는 우편이 발송되고 채무자의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본사 조사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심 담당자가 올바른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전화,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회수되는 것도 아니고 추후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같은 전문 회사에 채권추심 위임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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