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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윤철희 차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지급명령신청 후 대여금 회수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간단한 민사소송 절차로 보통 차용증만 있으시거나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아실때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십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기에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단, 상대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누군가는 받아야함)이 되야하며 2주이내에 이의신청기간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다시 진행을 하여야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 채무자에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부여됩니다.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하거나 하는 법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반드시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추후 실질적인 압박과 적절한 법조치 등으로 통해 직접 회수를 하여야합니다.




그 절차가 어렵고 직접하기에는 무리가있다고 판단하신 많은 채권자께서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상담문의를 하시고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계약을 하시면 채무자의 주소지에 저희 회사가 위임을 했다는 수임사실통보서가 발송되며 추심담당자가 직접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본사 조사팀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날짜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만 적절한 법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채무자는 다중 채무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다하고 빈털터리가 되면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던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아 고민 중이시면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면 친절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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