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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거래처 매매 대금 미수금 회수 전문 고려신용정보(주) 윤철희 차장입니다.





많은 물품, 부품, 용품 등 거래처에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거래처 미결제 대금 건으로 많은 상담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상담의 각각 사연은 다르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마땅히 결제를 받아야 하나 결제를 받지 못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준다준다하고 있거나 아예 연락도 안 받고 있는 상태거나 채무 회사가 사업을 아예 접어버린 상황도 많습니다.





채권회사나 채권자께서는 채무자가 연락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언젠간 주겠지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를 봐왔지만 일단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미수금이 채무 회사의 자의적으로 변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6개월이 지났으면 돈이 있어도 변제를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적으로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지 않는 이상 자의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저희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 회사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채권회사에서 아무리 독촉을 해도 단순 수금으로 느끼던 회사도 고려신용정보에서 독촉을 하면 추심이라 느끼고 변제를 하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올바른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채권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법조치를 진행할 때 회수 확률을 높이 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채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채무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면 받을 수 있던 채권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접 회수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고 효율적이지 못하기에 많은 회사에서 미수금 관리, 채권추심 대행으로 저희 회사에 많은 채권들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거래처 매매 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1위, 국내 최대 규모, 신용정보사 유일 코스닥 상장법인 고려신용정보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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