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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빠른 수금법

 

미수금 회수의 지금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거래처에 

 

외상매출이 발생한 후 약속 날짜에

수금이 잘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처가 여러 군데이면 더욱 수금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거래처가 한 곳이라도

 

금액이 큰 경우에 수금이 되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만 저만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래처에서 빠른 수금을 받고 싶다면

먼저 거래하기 전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미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기에

거래 전 상대 거래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거래를 시작하고자 하시면 계약서 등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준비 하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외상매출금이 발생하고 지급하기로한 약속날짜가 있으면

 

10일이던

7일이던 물건을 공급했다면 물건에

대한 하자여부를 파악하면서 지급 날짜에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지 확인전화가 필요합니다.

 

약속날짜가 되서 하자를 주장하면서 지급을 못하겠고

우기는 곳도 많기에 그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미리 확인을 하고 지급 약속을 확인 했음에도

약속 날짜에 변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확인 전화를 하여 실질적인 변제가

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해야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고 문서화를 하여 변제가 되지 않은

이유를 작성해 두고 새로 약속 날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꼼꼼히 관리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변제가 되지 않는 거래처는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3개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거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을 수 있고

고의 적으로 다른 회사보다 변제 순위가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회사는 다중 채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기에

변제 순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채무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압박을 줘야 하는 데

단순히 전화로 독촉하는 것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 우편을 보내는 것도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가 된것입니다.

 

조금만 더 늦으면 아예 한푼도 못받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것은 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는 많은 분들께서 민사 소송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십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좋게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많은 회사의 경우 시간만 오래 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미 채무회사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될 수 있기에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상담문의를 하시고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고 게십니다.

 

고려신용정보에 계약을 하시면 고려신용정보가

위임을 했다는 수임사실통보서가 채무회사로 발송이 되며

본사 조사팀에서 채무회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심담당자는 올바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직접 방문

 

우편

 

전화 등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거래처 미결제 대금

 

개인 간 대여금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채권추심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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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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